11월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사적모임 10~12명 허용(종합)
노래방·헬스장·유흥시설에 백신패스..1~2주 계도기간
중환자실 75% 넘으면 비상계획 발동, 백신패스 강화
오는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 구성 시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이용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된다.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되, 1~2주의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의 이행계획 최종안을 29일 발표했다.
방역 완화는 3단계로
Δ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Δ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Δ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이른바 '백신패스'를 도입해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어가면서 신규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가 급증하고 병상가동률도 높아진다면 방역완화 조치를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내린다.
구체적으로는 백신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며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식당·카페 외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없어
이번 계획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선을 유지 후 해제할 방침이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인정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없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최대 4명 이용 제한을 유지한다.
이에 식당·카페의 경우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축제, 공청회,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도 허용한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2차 개편 시 행사와 집회 성격과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나 음성인 미접종자로만 운영하면 인원 제한없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인 경우 취식제한도 해제한다. 이후 3차 개편에서는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를 고려한다.
단, 이번 1차 개편에서부터 적용하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행사 등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10명 기준으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는데 최종 계획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회복지원위 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돼 있다는 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와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헬스장·노래방·유흥시설·요양병원 1일부터 '백신패스', 위반 시 처벌
이와 함께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이른바 백신패스가 11월부터 시행된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거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 간 계도기간을 두는데, 실내체육시설에는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나 현장 혼란 최소화를 막기 위해 2주(11월 1일∼14일) 동안 계도기간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4천명 이상·중환자실 75% 가동 때 위드코로나 중단
정부는 이번 위드 코로나 이행안을 발표하면서 "계획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방역당국이 중환자 및 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가 주 7일 이동평균 3500~40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비상계획 실행을 대비해 상황점검 준비에 들어간다.
비상계획이 시행될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분기부터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MSD와 20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화이자와 7만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정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를 적극 도입·활용할 것"이라며 "MSD, 화이자, 로슈 3개사에서 총 4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