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2년 3월까지 경유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마스터.
2021. 12. 2. 06:10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배출허용 기준 초과차량은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처분
전국 각 시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 중점 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