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 장애인특별공급
- 긴급지원
- 인공지능
- 사회복지
- 지침
- 코로나
- 긴급생계지원
- 커뮤니티케어
- 사회복지시설
- 코로나19
- 복지국가
- 주거급여
- 2차재난지원금
- 장애인복지
- 보건복지부
- 공무원
- 프로그램
- 기초연금
- 미국드라마
- 지방공무원
- 복지
- 주거복지
- 네이버자료실
- 2023년지침
- English
- 재난지원금
- 코로나바이러스
- 신종코로나
- Today
- Total
GoodThing
청년저축계좌 알아보기 본문
청년저축계좌제도가 새로 2020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내용을 알아보아요!
ㅁ관련자료 (지침)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고요~
□ 청년저축계좌 제도란?
- 15세이상 39세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지원대상 적합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 가입하고 국가자격증 1개이상 취득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 36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까지 총1,440만원+α을 받게 되는 계좌(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이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해설) 기존에 복지대상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동일보장가구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본가와 떨어져 홀로 자취하는 15~39세 청년의 경우 동일가구 보아로 단독이 되지만 , 부모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 2020년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5,172,801 |
□ 지원조건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2&gSite=Q&gId)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 대상자모집 : 4월, 7월 모집예정(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부 콜센터 129에 확인하셔요)
검토해보니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기준이 87만8천원이네요 단 근로소득은 30% 공제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대학생이나 취준생이 부모와 따로 떨어져 홀로 살고(동일가구 1인 충족) 월 알바 근로로 125만원 소득을 벌면 30% 공제후 소득인정액이 87만5천원이 되므로 가입기준에 적합해지네요. 자동차가 1600cc 이상 승용차가 있는 경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어 지원대상이 해당이 안될 수 있어요.
가입한 다음에 근로소득(30% 공제후)이 270만9천원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고 국가자격증 하나 따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과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중도에 해지할수도 있으나 그러면 일부분만 돌려받으니 신중히 결정해야겠네요.
위에 사업안내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신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3 (0) | 2020.07.09 |
---|---|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3 (0) | 2020.07.09 |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 한눈에 보기 (0) | 2020.07.07 |
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한다. (0) | 2020.07.06 |
2020년 하반기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3 (0) | 202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