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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지원금 알아보기 본문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3-2.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3-3.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4.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지참하셔야 합니다.
○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7.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사용은 8.31.(월)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8.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8-1.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8-2.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요?
○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 전북 순창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으시게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총 지원금(국가부담+지방부담) 사례 - A시, 총 163.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A시) 36 - B시, 총 147.1만원 : (국가) 87.1 + (ㅇㅇ도) 40 + (B시) 20
11.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12.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4. 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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