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네이버자료실
- 프로그램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
- 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
- 생계급여
- 2차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
- 장애인특별공급
- 긴급지원
- 지방공무원
- 보건복지부
- 공무원
- 지침
- 긴급생계지원
- 2023년지침
- 신종코로나
- 미국드라마
- 기초연금
- 코로나19
- 복지
- 주거급여
- 커뮤니티케어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 인공지능
- 주거복지
- English
- 복지국가
Archives
- Today
- Total
GoodThing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16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본문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 6만 명이 해당된다.
이에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000여 명에서 2400여 명 증원한다.
또한 서비스 신청 편의를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 2024.01.09 |
---|---|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 (0) | 2024.01.09 |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0) | 2024.01.05 |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 ①가족 (1) | 2024.01.05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0)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