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어르신 비율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이재용)는 지난 9일 “최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 325만여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62만여명의 어르신이 월 최대 5만원가량 연금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40%는 단독가구 기준 38만원, 부부 기준 60만8천원이다. 소득 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경우 최대 연금 수급액은 월 25만4천760원입니다.
더불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 조정도 4월에서 1월로 변경했습니다.
해마다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과 달리 그동안 기초연금은 불가변동률 반영 시기가 늦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연금과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소득ㆍ재산 기준선도 새로 발표했습니다.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는 236만8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각 11만원과 17만6천원 오른 금액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올해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다시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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