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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본문
동 지침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0.2.3 旣 시행)을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
2020. 2.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1. 목 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ㅇ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ㅇ 사회복지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이용자, 종사자, 기타 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을 다녀온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ㅇ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ㅇ 시설 내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입국 후 14일) 한시적 업무 배제(유급휴가 처리)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ㅇ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ㅇ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1인 1실)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ㅇ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ㅇ 시설 입소․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및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입소ㆍ출입하도록 안내
- 내ㆍ외부 소독, 공기정화 및 방역 등 주기적 관리 철저
ㅇ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4.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자제 요청 등
ㅇ 가족 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하여 면회ㆍ외박ㆍ외출 자제요청
ㅇ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시 후 이동 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시설 복귀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밀접접촉 여부, 지역사회 동선 확인 필요
□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ㅇ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및 소독제 사용(충분한 손씻기) 후 활동하도록 안내
ㅇ 최근 중국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는 경우 시설의 이용 또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안내
□ 행사 또는 교육
ㅇ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2주내 중국 입국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
-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5.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ㅇ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1.30. 시달)
ㅇ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시행)
Ⅲ. 지자체 협조사항 |
○ (현장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 지원 확대 필요
○ (연락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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