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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2020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2020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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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선정기준 : 긴급지원의 경우 위기사유에 따른 선 지원 후 적정성 심사로 확인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6,650,744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부채

 금융재산 기준 : 1,000만원 이하

 위기상황 발생 및 현장확인을 통한 개별가구의 생계곤란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1. 생계지원

지원대상자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지원기준 :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지원기간 : 3개월 지원 가능

2. 의료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 한함 
  - 질병사유가 같을 경우(동일질병) 지원종료 시점 1년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 지급
  -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간병인 파견기관에게 소요된 비용 지급

○ 지원금액 및 범위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지원
  - 간병비 : 동일상병 1회, 300만원 범위 내(의료비 범위내 지원)

3. 주거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한 주거불능 상태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 할 수 있는 주거(개인가정 위탁,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를 확보하여 제공
  - 거소 확보 곤란 시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한돌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반드시 현장·증빙 등 확인
  - 경매 및 화재, 월세 체납으로 강제퇴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보증금 마련이 불가피한 대상자의 임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

○ 지원기준

(단위 : /)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시 지역 지원금

387,200

643,200

848,600

군 지역 지원금

290,300

422,900

557,400

지원보증금

가구별 5,000천원 한도

○ 지원기간 : 3개월 지원 가능 (보증금은 1회만 지원)

4. 교육지원

○ 지원대상자
  -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포함된 가구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자
  - 그 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지원기준
  -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단위 : /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 432,200 및 수업료 ·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로 1

5. 사례관리지원

지원대상자 :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 지원금액 및 범위
  - 지원금액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지원범위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항목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대상가구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물품(서비스)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제공
  - 의료·주거·기타 비용 등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생계지원은 물품지원 불가시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가능하나, 지원금액은 가구별 생계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회까지 결정

6.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지원대상자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를 지원 받는 가구 중 시장·군수가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지원종류

 (1) 연료비 : 동절기(103) 지원기준 : 98천원

 (2) 냉방비 : 하절기(7,8) 지원기준 : 31천원

 (3) 구직활동비 : 100천원

 (4) 해산비 : 1회 지원기준 : 1,000천원

 (5) 장제비 : 1회 지원기준 : 1,000천원

 (6) 전기요금 : 1회 지원기준 :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