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선정기준 : 긴급지원의 경우 위기사유에 따른 선 지원 후 적정성 심사로 확인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중위소득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6,650,744 |
○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부채
○ 금융재산 기준 :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발생 및 현장확인을 통한 개별가구의 생계곤란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1. 생계지원
○ 지원대상자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지원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 지원기간 : 3개월 지원 가능
2. 의료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 한함
- 질병사유가 같을 경우(동일질병) 지원종료 시점 1년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 지급
-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간병인 파견기관에게 소요된 비용 지급
○ 지원금액 및 범위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지원
- 간병비 : 동일상병 1회, 300만원 범위 내(의료비 범위내 지원)
3. 주거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한 주거불능 상태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 할 수 있는 주거(개인가정 위탁,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를 확보하여 제공
- 거소 확보 곤란 시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한돌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반드시 현장·증빙 등 확인
- 경매 및 화재, 월세 체납으로 강제퇴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보증금 마련이 불가피한 대상자의 임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
○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
1~2 인 |
3~4인 |
5~6인 |
시 지역 지원금 |
387,200 |
643,200 |
848,600 |
군 지역 지원금 |
290,300 |
422,900 |
557,400 |
지원보증금 |
가구별 5,000천원 한도 |
○ 지원기간 : 3개월 지원 가능 (보증금은 1회만 지원)
4. 교육지원
○ 지원대상자
-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포함된 가구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자
- 그 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지원기준
-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단위 : 원/분기)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 432,200원 및 수업료 ·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5. 사례관리지원
○ 지원대상자 :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 지원금액 및 범위
- 지원금액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지원범위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항목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대상가구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물품(서비스)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제공
- 의료·주거·기타 비용 등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생계지원은 물품지원 불가시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가능하나, 지원금액은 가구별 생계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회까지 결정
6.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지원대상자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를 지원 받는 가구 중 시장·군수가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지원종류
(1) 연료비 : 동절기(10∼3월) 지원기준 : 월 98천원
(2) 냉방비 : 하절기(7,8월) 지원기준 : 월 31천원
(3) 구직활동비 : 월 100천원
(4) 해산비 : 1회 지원기준 : 1,000천원
(5) 장제비 : 1회 지원기준 : 1,000천원
(6) 전기요금 : 1회 지원기준 :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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