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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본문
ㆍ국토부가 올 6월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서 저소득층 보증금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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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인 ㄱ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입니다. 최근 ㄱ씨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지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70만원에 월 임대료 16만원을 내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지 않은 대신, 월 임대료가 17만700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나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 받기 때문에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단,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보증금이 470만원, 월 임대료가 15만원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15만7000원으로 오르는 대신, 보증금은 1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임대는 월 임대료가 14만2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4000원 추가 부담하게 되면, 보증금은 45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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