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 실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