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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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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 공무원 휴가제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휴가 제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1. 연가(연차휴가)                        대상: 모든 공무원일수: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일 경우 21일 정도로 부여됩니다.특징: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다음 해로 1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소멸되거나 보상휴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공무원 연가제도는 공무원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정기적인 휴가로,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가(Annual Leave)는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 2023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131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45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61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171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65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407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별표 규정 금액 ‘23년 실제 지급액 5급 6급 7급 8급 9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1 4,261,100 3,836,000 3,460,900 2,966,200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
공무원 연가보상비 권장연가일수 예시 공무원 연가 보상비, 권장연가일수 10일 경우 예시입니다. (사례 1) 공무원 A의 연가일수는 22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미사용 연가 20일 중) 연가 저축/보상 둘 다 가능한 일수는 12일 → 사용하지 않은 권장연가일수는 연가 저축/보상 둘 다 불가능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일 예산 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12일 (권장연가일수) 10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0일 (개인 연가일수) 22일 사용 2일 미사용 연가 20일 소멸 8일(저축/보상 X) 저축/보상일수 12일 (사례 2) 공무원 B의 연가일수는 22일, 연가사용 14일 4시간인 경우 → (미사용 연가 7일 4시간 중) 연가 저축/보상 둘 다 가능한 일수는 7일, 연가저축만 가능한 일수는 4시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일 예산범위 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 https://goznuki.tistory.com/306 공무원 여비 규정 : https://goznuki.tistory.com/340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6호, 2023. 1.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 4-205-3355, 33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2016년 시도별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 올해 사회복지직 채용 인원은 2,478명입니다. 2월초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도명을 클릭하시면 시도 채용공고게시판과 연계됩니다. 2016년 시도별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시도명 (클릭-공고문 이동) 채용인력(명) 비율(%) 비고 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시간제 일반 장애인 저소득 시간제 계 2,478 1,858 202 180 238 75.0% 8.2% 7.3% 9.6% 서울특별시 1,045 715 97 97 136 68.4% 9.3% 9.3% 13.0% 민간경력채용 (164명 별도) 부산광역시 187 142 16 5 24 75.9% 8.6% 2.7% 12.8% 대구광역시 184 156 10 4 14 84.8% 5.4% 2.2% 7.6% 인천광역시 73 62 3 2 6 84.9%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