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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생계급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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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1인35.2(+1.1)28.1(+1.3)22.8(+1.2)19.1(+1.3)2인39.5(+1.3)31.4(+1.4)25.4(+1.4)21.5(+1.4)3인47.0(+1.5)37.5(+1.7)30.2(+1.5)25.6(+1.7)4인54.5(+1.8)43.3(+1.9)35.1(+1.8)29.7(+1.9)5인56.4(+1.9)44.8(+2.0)36.3(+1.9)30.7(+2.0)6인66.7(+2.1)53.1(+2.4)42.8(+2.2)36.3(+2.3)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
ㅇ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 ㅇ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ㅇ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교육급여(중위 50%)’24년111만4,223184만1,305235만7,329286만4,957334만7,868380만9,185’25년119만 6,007196만 6,329251만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관련 6가지 궁금증 : https://goznuki.tistory.com/228 기초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지침 (2021.10.1)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파일 다운로드(아래 클릭 zip, hwp) ▷▷ 파일 다운로드(구글드라이브)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