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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기준 본문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관련 6가지 궁금증 : https://goznuki.tistory.com/228
기초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지침 (2021.10.1)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파일 다운로드(아래 클릭 zip, hwp)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세대이더라도 수급(권)자가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인 경우 등에는 “수급(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 여부 사실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만 판정,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참조 | ||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한다고 주장함에도, ①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②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③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행 여부 및 부양 거부・기피에 대한 관계자 진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단, 동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양 거부・기피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정보가 있는 경우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2항)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 유 | 증 빙 자 료 |
군 복 무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
해 외 이 주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
복 역 |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
행 방 불 명 | ⦁거주불명등록 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 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증빙함 |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정리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 |
라. 부양능력의 확인
1) 확인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 접근 가능한 공부를 이용
2) 확인내용
- 월 소득 834만원(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여부
- 부양의무자가 한 명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월 소득 834만원(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 부양여부를 조사
마.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1) 처리 원칙
- 부양 거부・기피 등을 주장하며 부양의무자가 자료 및 정보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는 미징수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명서와 사실조사 보고서 및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보장 여부 결정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 제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악의적으로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되 보장비용은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징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이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는 보장실시(지침 217쪽)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조사 내용 및 방법 기준에 따라 처리
2) 조사 내용 및 방법
가) 조사 내용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소명내용 및 타당성 여부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례 지침 214∼219쪽 참조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나) 조사방법 ‒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참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정된 경우
나) 조사 방법
-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기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 등으로 확인 가능
- 본인 서술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인 경우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가족기능 상실 등 담당공무원의 상담 및 실태확인한 사실조사보고서로 부양의무자 조사 생략 가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장결정 가능, ’21년 행복e음 시스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 마련으로 재심의 생략 등 수급(권)자 사후관리 업무지원 강화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가능(탈 시설 수급자에 공통 적용)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우선적으로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지 수급(권)자와의 상담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여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생략
- 과거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미혼출산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공문 송부 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거부하는 경우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유선(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요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를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
다) 사후관리
- 확인조사 시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보장기관이 부양거부・기피로 급여결정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조사 제외 가능하며,
-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 인정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정한 가구는 재심의 절차 생략 가능
- 과거 이혼・가정폭력・학대 등 사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이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조명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
- 특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 수급자가 그 부양의무자와 동반 해외 출입국을 하였거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경우임에도
- 지속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면 그 타당성에 대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명을 기록 관리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보고서로 그렇게 판단한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 사유로 급여보장 결정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시 부양의무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포함하여 심의 가능
※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294쪽) 참조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
가. 조사 대상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 하여도 남편 가구의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동일)
※ 각 각의 부양의무자가 동일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 각의 소득 및 재산기준 확인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법 제2조제5호]
※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 (「민법」제908조의2에서 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 하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로 확인
-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
나. 조사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부양의무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
1) 소득의 종류 및 범위
- 근로소득,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제외,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2) 적용 주의사항
- 필수 지출비용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미적용
- 기존 필수 지출비용 등 소득차감 적용으로 보장 중인 대상자가 차감 미적용으로 중지되는 경우에는 특례로 보장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미적용
라.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
1) 재산의 종류 및 범위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적용 주의사항
부채 및 금융재산은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공제 미적용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 |
가.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군 의무복무 중인 사람)
※사관생도, 부사관・위관이상(직업군인), 병역특례 취업자, 경찰대학 졸업 후 군복무 대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적용 대상이 아님
- 「해외이주법」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나.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지생보 심의)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장애인・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 가능. 단, 수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 만으로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 상태 |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인정)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기능 작동여부 등의 판단이라는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음 ⦁“가족관계 해체”는 가족 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용어로, 단절보다 순화한 용어임 |
-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민법」 제4조)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동 조항을 적용받던 부양의무자가 19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계속 적용 불가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지생보 심의)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이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 보장기관장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아래의 수급(권)자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 ||||||
1)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2)수급(권)자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입원이 필요한자가 있는 가구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3)수급(권)자인 가구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4)수급(권)자가 질병・장애・실직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 가구로, 부양의무자 등(전 배우자, (조)부모, 자녀의 친생부모)으로부터 양육비 등 지원이 없거나 또는 지원받는 양육비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5)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으로서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손자녀의 부모를 제외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6)수급(권)자 중 보장시설 입소가 필요한 가구원(치매노인, 중증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7)수급(권)자가 생활형편이 곤란하여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관계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마을 통・반・이장, 종교시설・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연계되어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된 가구 8)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
- 수급(권)자의 채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압류 및 급여를 채권추심 당하거나, 파산자가 되는 등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구분 | 부양의무자 중 월 소득 834만원 초과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자 여부 조사 |
급여자격 등 결정 | 사후관리 | ||
부양의무자 없음 | 미실시 | - | - | 적합/부적합 | |
부양의무자 있음 | 실시 | 있음 | 부양이행-유 | 부적합 | |
부양이행-무 | 지생보 심의 결정 | 보장비용 징수 | |||
부양거부 기피 해체 | 지생보 심의 결정 | 정기 확인 재조사 | |||
부양 불능상태 | 적합/부적합 | 정기 확인 재조사 | |||
보장기관장 확인 경우 -취약계층 우선보장 등 |
지생보 심의 결정 | 정기 확인 재조사 | |||
없음 | 적합/부적합 |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에 따른 보장 중지대상자에 대한 보장방안 |
가. 특례보장 기간: ’21.10월∼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기간
- 특례 적용기간: 적용 사유 소멸 및 타 사유로 인한 선정기준 초과 시 보장 중지
※ 적용 사유 소멸 : 부양의무자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이 중지 된 경우 등
- 보장 중지 적용 시점: 적용대상 요건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 타 사유로 인한 선정기준 초과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
- 확인시기: 연2회(상․하반기 확인조사 시)
나. 특례보장 대상(기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및 부양능력 미약 대상자)
특례보장 필요 대상자 유형 | |||||||||||||
1)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가)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나)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다)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1)부양의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2)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6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 라)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마)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된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아)수급자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1호] 자)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나목] 차)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2항제1호] 카)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 된 부양의무자 [시행령 제5조의6제2항제2호] 2)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가)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나)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라)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
* 참고(특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 이전 보장) 대상” 예상 현황)
구분 | 상세유형 |
소득 및 재산 기준 미만 | -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대상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 중복장애인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와 20세 이하 중복장애인 | |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
수급자가 30세미만 한부모가구 | |
수급자가 30세미만 보호종료 아동 | |
수급자 가구에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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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에 30세미만 보호종료 아동,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지생보 심의) |
1촌의 직계비속이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우 그 배우자 |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부양능력판정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나 재산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된 경우 | |
수급자 채무로 인하여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 |
정기적인 부채 상환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인 경우 | |
체불임금을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인 경우 | |
해외 장기체류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
소득이 (A×40%)+(B×100%)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60%미만인 경우 | |
기타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의 친정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 | |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중증장애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 |
기타 | |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 |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 |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재산가액 상승만으로 특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관련 6가지 궁금증 : https://goznuki.tistory.com/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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