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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저소득 한시지원 사업안내 본문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169만 가구(경기도 약30만 가구)
○ (사업기간) ’20. 3월말 ~ 7월말(4개월)
○ (지원내용)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 (주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대상자(학생)만 가구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예시 : 부모와 학생 2인이 한 가구인 경우, 2인가구 기준으로 지급)
□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 사업 추진 개요 > ◈ 보장기관,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 관리 방안 등과 관련하여 본 집행 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부 사항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 ◈ (신청방법)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수령 확인(서명, 등기수령 포함)을 근거로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복지급여의 신청) 제2항에 따라 사업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갈음하여 처리 |
○ (지원기준) ’20.3월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원칙,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 포함
*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2월에는 수급, 3월에는 탈락 대상인 경우 2월의 수급자격 적용, 2월과 3월의 보유한 수급 자격이 다른 경우 3월 기준으로 적용
* 3월말 이전 수급 신청하여 4월 이후에 수급자로 책정된 자 포함하나,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자격 책정일로부터 수급자 자격 취득)만 자격 책정된 경우 제외
- 2가지 이상 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나 별도가구 특례 보호에 따른 급여별 수급 가구원수가 다른 경우 유리한 기준 적용
* (사례) 주거급여는 가구원 전체로 3인수급(88만원), 생계급여는 가구원 일부만인 1인만(52만원) 수급중인 경우 주거급여 3인수급 기준으로 지급이 유리
- 4월 이후 급여 자격,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3월 급여 자격 및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
- 보장시설이 아닌 그룹홈 등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가족(형제자매, 부부 등)이 동시 입소한 경우 각각 1인기준으로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1인 단독가구 보장을 받던 대상자로 현재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기초수급 및 차상위 중지된 대상 - 다만, 사업 수행 기간인 7월 이전 제대, 퇴소 시 지급 가능 ▪ 기타 수령인 부재,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대상 |
※ 사례별 지급액 예시 ① 4인(부, 모, 18세 미만 자녀2) 생·의·주·교 수급자 가구인 경우 ⇒ 생계급여 4인기준(1,400,000원) 지급 ② 2인(한부모, 자녀2)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인 경우 ⇒ 교육급여 2인기준(680,000원) 지급 ③ 2인(노인 부부) 생. 주거 수급자 가구인 경우 ⇒ 생계급여 2인기준(880,000원) 지급 ④ 3인(부모, 자녀1) 부모는 차상위계층, 자녀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인 경우 ⇒ 교육급여·차상위 가구원수 합쳐서 3인기준(880,000원) 지급 |
○ (상품권)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포함), 온누리상품권 등* 상품권 종류를 선택하여 지급
* 도서·산간지역 등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활용이 곤란한 경우 활용 가능한 타 상품권 등 선택 가능
※상품권 구매 용이성, 대상자의 사용처 접근성, 조속한 집행 가능성 등 고려
○ (지급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다만,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전달하여 입소자인 수급자에게 지급(붙임2 관리대장)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 대상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을 통한 전달 ,우편(유가증권등기)발송, 모바일 전송 등 복합적 방법 고려 가능
※ 대상자 분산 지급 방법 예시 ▪ 임대 아파트 밀집 지역(단지별, 동별 대상자 지급 날짜 조정) ▪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대상자 다수 거주 지역(이통장 등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협조를 통한 전달 고려) ▪ 기타 복지 대상자별(기초(급여별)/차상위), 연령대별 지급 날짜 조정 등 |
* 수급자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수령 가능
* 교육급여 등 실제 보장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 대리수령 가능
* 사업 예산으로 발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읍면동에서는 지급 장부 관리를 통해 중복지급·누락 등 방지
※ 상품권 지급 절차(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급 관리, 신청서 및 수령증 별도관리) * 지자체에서 필요시 사전 준비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확인, 급여관리자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 |
○ (지급기간) 가급적 단기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3~4월초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병원 입원 등에 따라 단기간 내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 3월말이전 신청하여 집중 집행 기간 이후 책정된 경우 등의 대상자는 최대 7월 말까지 지급 가능
○ (잔여분 처리) 수령 거부, 지급제외 대상 등으로 인해 8월 이후 잔여 상품권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집행계획 변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가능
※ 추가 지원대상 예시 ▪ 금번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수급자 (3월말 이전 급여 신청하였으나 4월 의료급여만 자격 책정된 대상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중 금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 ▪ 지역별 사례관리 대상,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
○ (소득반영 등) 일회성,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으로 미반영
- 또한, 아동수당 수급자 또는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상품권을 지급 받는 경우 중복 수급 허용
□ 유의사항
○ 대상자가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 적극 홍보, 정확한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 계획 수립
○ 수급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품권 사용의 적절성 등 사후 점검 추가 조치
- 수급자 본인이 아닌 급여관리자 등 제3자가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상품권 사용에 대한 향후 급여관리 점검 내용에 포함하여 관리
- 보장 시설장에게 지급한 경우 시설 입소자에게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향후 점검
* 특별위로금에 준하여 지급 점검
○ 상품권 지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용하도록 안내하며, 시장 등에서 사용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요청
○ 대상자에게 상품권 지급시 상품권 사용방법(카드, 모바일 등) 및 사용처 안내, 상품권 분실시 재발급 불가, 상품권 현금화 금지 등 사용시 유의사항 충분히 안내
○ 상품권 지급을 위해 대상자와 대면 상담시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FAQ
1) 3월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 방법은
A : 현행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입자의 경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전출지에 수령여부를 확인 후 지급 조치함
* 분할 지급을 받던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간 경우 기존 지급 지역에서 나머지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상품권의 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타지역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입 지역에서 차액 지원 가능
2) 2월 생·의·주·교 모든 자격 대상자가 3월에 생·의는 탈락할 경우 지급 기준
A : 지급 기준은 3월 기준의 수급 자격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적용함
* 집중 지급 시기 이후 지급 시에도 지급 당시 시점의 자격 및 가구원 수가 아닌 3월 기준으로 지급함
3)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명 절차 등 진행 상태로 급여 지급은 일시 중지된 대상도 지급 대상인지
A : 수급 자격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하며, 최종 자격 중지 결정되지 않은 대상인 경우 지급 가능
- 다만, 자격 중지 대상이나 전산상 보장기관의 정비 미비 등으로 자격 보유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4) 사업기간 만료 8월 이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지
A : 사업기간 이후 잔여 상품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추가 지원 대상 등을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5)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지
A : 수령 가능 대상은 수급자 본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성년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급여관리자로 한정
-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법정 대리인이나 급여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 없음
6) 생계급여를 대표로 받고 있는 가구주에게만 지급 가능한지
A : 급여지급계좌 수령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가구원 방문하여 수령 요청 시 지급 가능
* 다만, 미성년자 수령시 또는 가구원간 다툼 등 문제 소지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지급계좌 수령인에게 유선 확인 후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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