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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노동계 입장 본문
경영계 "코로나19 위기로 생사기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 위해,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인상 최대한 자제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 유지 위해서라도 인상이 필요하다"
6월 25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노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자 영세 소상공인의 몰락과 사회불평등 악화를 우려하며 팽팽히 맞섰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노사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5개 권역별 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되며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준비는 끝이 났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의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수준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기존처럼 '시급'에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위원에게 오는 29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서로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생사기로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 하며, 장기화하는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은 악화할 것이고,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며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는 벼랑 끝에 몰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있어) 최저임금이 중요한데, 여러가지 고용상황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의 주체, 일자리를 원하고 지키려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충격이 너무도 크다. 산업현장 분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정도"라며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고통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당시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앞서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자체 요구안인 1만770원(올해보다 25.4%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자체조사 결과) 거리에 계신 국민의 55%가 (적정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이상을 얘기했다"며 "반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수백만명의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 아니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올해만큼은 외면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러한 '1만원 요구안'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 가구 최저 생계비를 근거로 월 환산액 40만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함을 암시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기준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이 있다"며 "생계비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생계비보다 40만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공무원·공기업은 코로나19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며 "대기업 노조, 공기업의 임금은 오르는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변함없는 공익위원 인사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이견으로 근로자위원은 전원 사퇴 이후 재선임됐으나, 공익위원의 교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란 학문적 성과가 있고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 텐데, (그 분들이) 작년에 보인 모습은 기대를 저버렸다. 너무나 유감스럽다"며 "위원장께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노사 위원들은 2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 제시와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기한은 29일이다.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종 기일인 8월5일부터 2~3주 전(대략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노동계 일각의 대폭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숙련별, 연령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수렴하지 못한 채 30여 년이 넘은 낡은 결정구조에 묶여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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