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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요약) 9.28(월) 영유아,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현금 입금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법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 : 중학생 이하 아동(’20.9月* 기준)


      *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달(’20.9月)
   ○ ’20년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 (지자체)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아동(초1~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8.1.~’13.12. 출생 아동),                                     ▲중학교 학령기아동(중1~3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5.1.∼’07.12.출생 아동)
     ※ 상세 지원 대상은 지자체· 교육청등 집행 절차 확인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초등학생 이하 아동)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중학교 학령기 아동) 수급아동 1인당 15만원 ‘현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자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9월 지급 시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교육청)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단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