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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