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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신청방법

도시가스 감면신청 방법안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TV수신료 감면신청안내

 TV 수신료 감면 신청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전기요금 감면신청안내

전기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https://bitl.bz/nHQgCY

 

[키밍] 서준pmC16 가정용 전기요금측정기 에너지 절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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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신청안내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난방요금 감면신청안내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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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2023.2.10.일자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

  ○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였으며,“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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