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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확대 및 각종 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본문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발표(9.19.)
▶ (생계급여)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1600cc →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승용차 1대의 소득환산율 월 100% → 4.17%로 인하 *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 및 2024년 1인 가구 62만 → 71만 원, +월 9만 원, 4인 가구 162만 → 183만 원, +월 21만 원 역대 최고 증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2023년) 30% → (2024년) 32% → (2025년 이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목표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3급지 → 4급지로 지역 구분 세분화, 기본재산 공제금액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 - (재가의료급여사업)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시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 73개 → 228개 전국 시‧군‧구로 확대 : 연간 6백 명 → 2천 3백 명 혜택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2023년) 47% → (2024년) 48% → (2025년 이후) 50% 이하 가구로 확대 - (기준임대료 인상 및 지원내용 확대)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수선유지 대상에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11% 인상 - 초등 41만 5천 → 46만 1천 원, 중등 58만 9천 → 65만 4천 원, 고등 65만 4천 → 72만 7천 원 ▶ (자활급여 등 탈수급 지원)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를 통한 근로유인)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40만원 → 60만 원으로 확대 등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맞춤형 자활 사례관리 강화 및 대상자 확대 -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누적 11만 → 15만 명으로 증가 |
들어가는 말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은 지킬 수 있도록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지속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 50%선과 그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는 크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기준 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높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정책 정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바꾼 일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기본 생활을 지켜주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며,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선정됩니다. 제도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다음 지원합니다. ② 의료: 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주거: 임차나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④ 교육: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용을 지원합니다. ⑤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⑥ 자활: 수급자 등이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은 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급여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기준' 13% 인상된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1인 가구 62만 → 71만 원, +월 9만 원, 4인 가구 162만 → 183만 원, +월 21만 원이 증가합니다.
월 62만 원의 생계급여가 소득의 전부이던 A씨는 내년부터 매월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 가구로 2%p 확대해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 만에 역대 최고로 4인 가구 기준 13% 인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향후 선정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21만 명 이상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2000cc 미만) 1대는 소득으로 미산정, 다인(6인)·다자녀(3인) 및 도서·벽지 거주 가구 자동차는 월 100% → 4.17%로 소득환산율 인하
2024년부터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다인·다자녀,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 배기량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업용 승용차는 이전에는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금액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0cc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 환산율을 완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예시로, I씨와 같이 생업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차량 1대는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J씨와 같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재산 환산율이 크게 줄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조정
2024년부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조정하고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생계‧주거급여와 같이 4급지(서울특별시/경기도/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로 개선합니다. 또 공제금액도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집에서도 맞춤형 재가서비스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 없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228개 시군구) 확대됩니다.
▶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 분리…외래 본인부담 수준 현실화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 상한이 있고, 연장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의료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질환군별로 급여일수를 외래, 입원, 투약 모두 합산하여 관리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꾸준히 투약하여야 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투약일수 초과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여일수를 연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외래 다빈도 이용 위주로 급여일수 제도를 개선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을 고려해 외래진료 본인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입원 필요도가 거의 없음에도 요양병원에 일정 기간 이상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일정 수준의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47% → 48%로 상향
2024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추후엔 5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 (기준임대료 인상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임대료 현실화…수선유지급여 한도 높이고,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기본 주거 조건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침수 위험이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가구를 보호합니다.
4. 교육급여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확대, 초등 46만1천 원, 중등 65만4천 원, 고등 72만7천 원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높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2023년 대비 교육급여가 11% 인상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시스템 개선으로 접근성 높여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에 있어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수급자들이 더 편리하게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신청 및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 자활급여 등 탈수급 지원
▶ (근로유인 강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청년 연령 기준 24세 이하 → 30세 미만으로 완화
청년이 취·창업으로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 (맞춤형 자활복지 화) 수급자의 성공적인 자립 위해 맞춤형 자활복지 지원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더 많은 자활 사례관리사와 전문 관리자를 배치합니다. '사회통합지표'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더 많은 수급자 및 다양한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활기업 성장과 안정을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자산형성 지원)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자산형성포털 활성화 및 패널 연구로 자산형성 지원체계 내실화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의 가입 및 유지 조건을 완화합니다. 만약 수급자가 조기에 자립할 경우, 일정 금액의 정부 지원금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외에도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 재무 상담 서비스도 확대해 제공합니다.
맺으며
오늘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3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023년 현재 159.3만 명에서 2026년 180.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도 3.0%로 확대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역시 현재보다 20만 명 증가한 252.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맞춤형 자산형성 사업도 계속 늘려 누적 15만 명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보장수준은 최저교육비의 100%까지 지원해 누구나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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