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난처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를 이용하세요"
이용방법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시킨 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한다.
이용자는 퇴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고
환자본인 또는 직계 혈족 등이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관리실 수탁사업부 전화(1644-2000)나
건강 세상 네트위크(02-2269-1901~5)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상환의무자가 된다.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사회복지분야 지침 모음(계속) (3) | 2024.02.14 |
---|---|
중중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알아보기 (0) | 2024.01.23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 2024.01.09 |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지침) (0) | 2024.01.09 |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16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1) | 2024.01.05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사회복지법인
- 미국드라마
- 코로나
- 2차재난지원금
- 코로나19
- 지방공무원
- 기초연금
- 신종코로나
- 프로그램
-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특별공급
- 주거복지
- 복지국가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
- 보건복지부
- 프렌즈
- 의료급여
- 공무원
- 생계급여
- 커뮤니티케어
- 지침
- 2023년지침
- 긴급지원
- 네이버자료실
- 코로나바이러스
- 재난지원금
- 긴급생계지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