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난처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를 이용하세요"
이용방법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시킨 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한다.
이용자는 퇴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고
환자본인 또는 직계 혈족 등이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관리실 수탁사업부 전화(1644-2000)나
건강 세상 네트위크(02-2269-1901~5)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상환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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