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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2025년 주거급여 인상

마스터. 2024. 9. 19. 19:37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2025년도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인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인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인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인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인 66.7 (+2.1) 53.1 (+2.4) 42.8 (+2.2) 36.3 (+2.3)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

 

< 2025년도 수선비용 >

구분 경보수(3) 중보수(5) 대보수(7)
’24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25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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