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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 안내! 본문
2020.2.26~2020.3.3일까지 해당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주거복지사업처, ’20.01.16)
1.추진배경 |
ㅇ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17.11.29)에 따라 수급자, 고령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추진
ㅇ「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19.10.24)」으로 신규 도입된 다자녀 가구의 목표(’20년 1,500호) 달성을 위해 신속한 공급 추진 필요
2. 공급대상 |
□ 신규 공급물량
< 2020년 신규 정기 모집 물량 >
합계 |
수급자 등 |
고령자 |
다자녀 |
7,540 |
3,040 |
3,000 |
1,500 |
- 공급가능물량이 과소함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기존주택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만 신규 모집
ㅇ (고령자) 국토부 지침 개정(‘19.7.29)으로 저소득 고령자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3,000호의 고령자 유형을 신규로 공급
ㅇ (다자녀) 국토부 지침 개정(‘19.12.31)으로 다자녀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1,500호의 다자녀 유형을 신규로 공급
□ 공급지역 및 대상주택
ㅇ (공급지역)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전체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지방은 인구 8만 이상 도시에 공급
< 전세임대 공급지역 현황(91개) >
수도권 (33개도시) |
서울, 인천, 경기(31개 시․군) |
지 방 (58개도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 다자녀 전세임대의 경우 위 공급지역 외에 ‘고창군’을 추가
ㅇ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며, 3인 이상 다자녀가구 및 5인 이상 가구에게는 85㎡ 초과 주택도 공급 가능
* 중증장애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1인 가구는 60㎡ 이하 공급
□ 공급방식
ㅇ (정기모집) 사업비 범위 내 적정 공급을 위해 정기모집 추진
- 금회 신규 도입되는 고령자, 다자녀의 경우 지자체에 입주자격별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여 입주자 신분을 관리
ㅇ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는 지역별 배정물량의 3배수를 모집하고, 계약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
3. 공급일정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 |
접수·입주자 선정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일정 |
’20.2.14 |
’20.2.26∼3.3 |
본부별 일정 |
본부별 일정 |
담당 |
LH(본사) |
지자체 |
LH(지역본부) |
LH(지역본부) |
4. 입주자격 |
ㅇ (수급자 등)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 1항)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별표2 제5호)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단위 : 원)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월평균소득 70% |
3,781,270 |
4,315,641 |
4,689,906 |
5,144,224 |
5,598,542 |
6,052,860 |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공고일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20년 기준 소득금액 발표시 해당 금액으로 자격검증 등을 수행
※ ’20년 영구임대 자산기준
ㅇ 총자산가액 200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아래 배점의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 제2항)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1.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1)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2)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2.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3. 부양가족(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수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 가점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가. 1명 나. 2명 다. 3명 이상 |
1점 2점 3점 |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
1점 |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 |
가. 24회 이상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3점 2점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 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한다.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4점
2점
|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가. 80% 이상 나. 65%이상 80% 미만 다. 50%이상 65% 미만 라. 30%이상 50% 미만 |
5점 4점 3점 2점 |
ㅇ (고령자)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고령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 (동일순위 경쟁시) 수급자 등의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 제2항)
ㅇ (다자녀)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유형을 입주자를 선정
순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양육 여부를 판단
-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아래 배점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의5 제2항)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1. 자녀의 수 |
가. 4인 이상 나. 3인 다. 2인(태아가 아닌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만 적용) |
5점 3점 1점
|
2. 현 거주지 상태에 대해 해당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해당하지 않음 |
가. 전용면적 26㎡ 이하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하인 경우 |
2점 1점
|
3.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 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한다.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2점
1점
|
5.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등 |
ㅇ (수급자 등, 고령자)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기준) 기존주택 1순위자로서 월평균 소득 75%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 (할증 기준)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 소득요건 초과시 할증비율 >
입주자격 |
할증 구간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52.5%초과 55%이하 |
10% |
20% |
55%초과 65%이하 |
20% |
40% |
|
65%초과 75%이하 |
40% |
8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77%초과 91%이하 |
20% |
40% |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 재계약 유예규정에 따라 재계약 체결시 보증금 및 임대료 80% 할증
ㅇ (다자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기준) 월평균 소득 105%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4
- (할증 기준)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 소득요건 초과시 할증비율 >
입주자격 |
할증 구간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77%초과 91%이하 |
20% |
40% |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 재계약 유예규정에 따라 재계약 체결시 보증금 및 임대료 80% 할증
※ ’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단위 : 원)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월평균소득 70% |
3,781,270 |
4,315,641 |
4,689,906 |
5,144,224 |
5,598,542 |
6,052,860 |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공고일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20년 기준 소득금액 발표시 해당 금액으로 자격검증 등을 수행
※ ’20년 국민임대 자산기준
ㅇ 총자산가액 288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6. 임대조건 |
□ 지원한도액
ㅇ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유형별, 지역별로 지원한도액 설정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수급자등, 고령자 |
9천만원 |
7천만원 |
6천만원 |
다자녀* |
1억2천만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 다자녀는 미성년자녀가 2명 초과시,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
임대 보증금 |
임대료 |
||
전세지원금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수급자등, 유공자, 고령자 |
전세금의 2∼5% |
연1% |
연1.5% |
연2% |
다자녀 |
전세금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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