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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6~2020.3.3일까지 해당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주거복지사업처, ’20.01.16)

1.추진배경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17.11.29)에 따라 수급자, 고령자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추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19.10.24)으로 신규 도입된 다자녀 가구의 목표(’201,500) 달성을 위해 신속한 공급 추진 필요

2. 공급대상

신규 공급물량

< 2020년 신규 정기 모집 물량 >

합계

수급자 등

고령자

다자녀

7,540

3,040

3,000

1,500

- 공급가능물량이 과소함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기존주택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만 신규 모집

(고령자) 국토부 지침 개정(‘19.7.29)으로 저소득 고령자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3,000의 고령자 유형을 신규로 공급

(다자녀) 국토부 지침 개정(‘19.12.31)으로 다자녀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1,500의 다자녀 유형을 신규로 공급

 

공급지역 및 대상주택

(공급지역) 임대수요많은 수도권전체 시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지방인구 8만 이상 도시에 공급

< 전세임대 공급지역 현황(91) >

수도권

(33도시)

서울, 인천, 경기(31개 시)

지 방

(58도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다자녀 전세임대의 경우 위 공급지역 외에 고창군을 추가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50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며, 3인 이상 다자녀가구 5인 이상 가구에게는 85초과 주택도 공급 가능

* 중증장애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1인 가구는 60이하 공급

공급방식

(정기모집) 사업비 범위 내 적정 공급을 위해 기모집 추진

- 금회 신규 도입되는 고령자, 다자녀의 경우 지자체에 입주자격별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여 입주자 신분을 관리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는 지역별 배정물량의 3배수를 모집하고, 계약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

 

3. 공급일정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접수·입주자 선정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14

’20.2.263.3

본부별 일정

본부별 일정

담당

LH(본사)

지자체

LH(지역본부)

LH(지역본부)

4. 입주자격

(수급자 등)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1)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별표2 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단위 : )

구분

3인 이하

4

5

6

7

8

월평균소득 70%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4

5,598,542

6,052,860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공고일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20년 기준 소득금액 발표시 해당 금액으로 자격검증 등을 수행

’20년 영구임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200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아래 배점의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 제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1)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2)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3

2

1

2.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3

2

1

3. 부양가족(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수

. 3인 이상

. 2

. 1

3

2

1

별도 가점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

. 2

. 3명 이상

1

2

3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1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1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3

2

1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32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

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한다.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2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2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80% 이상

. 65%이상 80% 미만

. 50%이상 65% 미만

. 30%이상 50% 미만

5

4

3

2

 

 

 

 

 

(고령자)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고령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동일순위 경쟁시) 수급자 등의 동순위 경쟁시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 제2)

 

(다자녀)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유형을 입주자를 선정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양육 여부를 판단

 

-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아래 배점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의5 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자녀의 수

. 4인 이상

. 3

. 2(태아가 아닌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만

적용)

5

3

1

 

 

2. 현 거주지 상태에 대해 해당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해당하지 않음

. 전용면적 26이하

. 건축법2조제1항제5

에 따른 지하인 경우

2

1

 

3.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32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

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

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한다.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

 

 

1

 

 

 

 

5.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등

(수급자 등, 고령자)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기준) 기존주택 1순위자로서 월평균 소득 75%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

- (할증 기준)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 소득요건 초과시 할증비율 >

입주자격

할증 구간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

** 재계약 유예규정에 따라 재계약 체결시 보증금 및 임대료 80% 할증

 

(다자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기준) 월평균 소득 105%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4

- (할증 기준)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 소득요건 초과시 할증비율 >

입주자격

할증 구간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

** 재계약 유예규정에 따라 재계약 체결시 보증금 및 임대료 80% 할증

 

’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단위 : )

구분

3인 이하

4

5

6

7

8

월평균소득 70%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4

5,598,542

6,052,860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공고일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20년 기준 소득금액 발표시 해당 금액으로 자격검증 등을 수행

 

’20년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288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6.  임대조건

 

지원한도액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유형별, 지역별로 지원한도액 설정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수급자등, 고령자

9천만원

7천만원

6천만원

다자녀*

12천만원

95백만원

85백만원

* 다자녀는 미성년자녀가 2명 초과시,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임대

보증금

임대료

전세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수급자등, 유공자, 고령자

전세금의 25%

1%

1.5%

2%

다자녀

전세금의 2%

 

[붙임](붙임1)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공급방안-지자체 송부용.hwp
0.04MB
[붙임](붙임2) 유형별 입주자모집공고문.zip
3.78MB
[붙임](붙임4) 유의사항 및 QNA.zip
0.04MB
[붙임](붙임5) 지역별 배정물량.zip
0.05MB
[붙임](붙임6) (0214)전세임대공급신청서 등 양식.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