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지방공무원
- 신종코로나
- English
- 긴급생계지원
- 복지
- 사회복지시설
- 2023년지침
- 프로그램
- 국민기초생활보장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 기초연금
- 주거급여
- 공무원
- 재난지원금
- 지침
- 미국드라마
- 커뮤니티케어
- 코로나바이러스
- 장애인복지
- 코로나
- 주거복지
- 긴급지원
- 인공지능
- 장애인특별공급
- 네이버자료실
- 사회복지
- 생계급여
- 복지국가
- 2차재난지원금
- Today
- Total
목록가족돌봄비용 (2)
GoodThing
Q&A 펼치기 ↓↓↓↓↓ 더보기 .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 고용노동부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
ㅇ 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버팀목자금플러스.kr ☎ 1811-7500 ㅇ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1899-9595 ㅇ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1644-0083 ㅇ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ㅇ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www.kosaf.go.kr ☎ 1599-2290 ㅇ 저소득근로자(융자)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default/pag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