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 연장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 연장 - 가족돌봄사업안내(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서 등 포함) - 다운로드(PDF) - 가족돌봄비용 5개월간 11만 9천 명에게 404억 원 긴급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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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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