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특별공급
- 긴급생계지원
- 코로나바이러스
- 기초연금
- 지방공무원
- 2023년지침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 장애인복지
- 코로나
- 주거급여
- 지침
- 프로그램
- 인공지능
- 코로나19
- 미국드라마
- 복지
- 긴급지원
- 커뮤니티케어
- 재난지원금
- 생계급여
- 네이버자료실
- 공무원
- English
- 복지국가
- 주거복지
- 2차재난지원금
- 사회복지
- 신종코로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강보험공단 (1)
GoodThing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11월 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연간 1인당 지원 한도도 3000만원으로 높여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이는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
보건복지
2021. 11. 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