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English
- 지침
- 주거복지
- 생계급여
- 지방공무원
- 재난지원금
- 인공지능
- 2023년지침
- 장애인특별공급
- 공무원
- 기초연금
- 프로그램
- 신종코로나
- 커뮤니티케어
- 코로나19
- 긴급생계지원
- 코로나
- 사회복지
- 2차재난지원금
- 미국드라마
- 코로나바이러스
- 주거급여
- 사회복지시설
- 긴급지원
- 네이버자료실
- 국민기초생활보장
- 장애인복지
- 복지국가
- 복지
- 보건복지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권장연가일수 (1)
GoodThing
공무원 연가보상비 권장연가일수 예시
공무원 연가 보상비, 권장연가일수 10일 경우 예시입니다. (사례 1) 공무원 A의 연가일수는 22일, 연가사용 2일인 경우 → (미사용 연가 20일 중) 연가 저축/보상 둘 다 가능한 일수는 12일 → 사용하지 않은 권장연가일수는 연가 저축/보상 둘 다 불가능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일 예산 범위 내 연가보상일수 12일 (권장연가일수) 10일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0일 (개인 연가일수) 22일 사용 2일 미사용 연가 20일 소멸 8일(저축/보상 X) 저축/보상일수 12일 (사례 2) 공무원 B의 연가일수는 22일, 연가사용 14일 4시간인 경우 → (미사용 연가 7일 4시간 중) 연가 저축/보상 둘 다 가능한 일수는 7일, 연가저축만 가능한 일수는 4시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12일 예산범위 내..
공무원
2023. 11. 2.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