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차 재난지원금 내용 총정리 관련 보도 자료 >> (다운로드)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pdf ㅇ 지급방식 : 현금, 소비쿠폰, 금융지원 ㅇ 지급대상 및 지원내용 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전용상담센터 - 1899-1082) www.semas.or.kr/web/main/index.kmdc - 지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피해(매출급감) 상인 - 지원내용: 차등지급(최대100만원)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1」및 집합금지 업종2」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히 각각 150만원/200만원까지 지원(단, 유흥주점, 무도장 영업 제외)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