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원칙
4월 3일 오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원칙이 발표되었네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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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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