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 재난 지원금 알아보기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