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접종완료자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접종완료자만…미접종자는 음성 확인해야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외출·외박도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 아울러 미접종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하며,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지침 개편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반장은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등이 주..
보건복지
2021. 11.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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