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필독]코로나19 영업장 손실보상 안내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7.27~) -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 관련파일 : 손실보상업무안내(3판.hwp)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