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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완화
기존 사업내용 : 바로가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단. 코로나19 기간이후에 소득이 감소된 ..
보건복지
2020. 11. 17.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