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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
보건복지
2020. 3. 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