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11월 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연간 1인당 지원 한도도 3000만원으로 높여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이는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