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단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3월까지 경유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배출허용 기준 초과차량은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처분 전국 각 시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 중점 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장들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