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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상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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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만 70세 이상 고령자 ③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ㅇ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
보건복지
2019. 7. 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