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청소년증 안내 2020년 청소년증 안내 ○ 서비스 대상 1.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단 만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기는 하나, 발급소요기간(3주~한달 정도) 및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2.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공적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