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복지시설 지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동 지침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0.2.3 旣 시행)을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2020. 2.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ㅇ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