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다운로드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위 : 원/월..
보건복지
2022. 3.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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