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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년기준중위소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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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안내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
보건복지
2021. 8. 2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