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월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사적모임 10~12명 허용(종합) 노래방·헬스장·유흥시설에 백신패스..1~2주 계도기간 중환자실 75% 넘으면 비상계획 발동, 백신패스 강화 오는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 구성 시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이용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된다.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되, 1~2주의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의 이행계획 최종안을 29일 발표했다. 방역 완화는 3단계로 Δ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Δ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Δ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