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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본문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임대료 낮추면 정부가 절반 부담
최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어려울때마다 작은 힘을 보탠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27일 오후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의 한 건물에 2, 3월 임대료 50% 경감에 희망이 보인다는 내용의 세입자들이 남긴 감사글이 붙어 있다. 우림시장에 위치한 2층 건물 8개 매장대표인 건물주 김 모씨는 지난 26일 세입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염려하며 2,3월 임대료 50% 경감 소식을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7일 오후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의 한 건물에 2, 3월 임대료 50% 경감에 희망이 보인다는 내용의 세입자들이 남긴 감사글이 붙어 있다. 우림시장에 위치한 2층 건물 8개 매장대표인 건물주 김 모씨는 지난 26일 세입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염려하며 2,3월 임대료 50% 경감 소식을 전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 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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