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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모음 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FAQ |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3.2.(월)
1.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Q3.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며 점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약 80 %)은 특별한 치료없이 회복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6 명 중 약 1 명이 중병에 걸리고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명율이 약 2 %이므로 열, 기침 및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4.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 코로나19의 주된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는 통하는 것입니다. 무증상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가벼운 기침이 있고 아프지 않은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전파 기간에 대한 연구의 평가가 지속되고 있고, 업데이트 된 결과를 공유 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발생현황
Q1. 해외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발생동향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
Q2.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3.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4.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활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2.26. 국회의결)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Q7.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8.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2&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4.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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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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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 ’20.3.2.기준> |
Q2.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 감염병 발생신고는 반드시 하시고, 역학조사 및 격리 통지서 발급을 하지 않지만 검사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Q3.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① (하기도 검체) 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기침이나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
②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5. 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7.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8. 가래가 없으면 유도하지 않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는 게 맞나요? |
○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검체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객담 유도는 절대 금지하고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5.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6. 검역
Q1. 현재 중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발열카메라 통과 후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Q2. 중국 외 지역에서 입국 시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여행
Q1.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
○ 대한민국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1.25일 기준), 전 중국지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1.28일 기준)를 발령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Q2.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63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3.1. 기준)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Q3.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후베이성 방문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합니다.
○ 후베이성외 중국지역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시고,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사오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2판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참조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링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판)
http://ncov.mohw.go.kr/guideBoardView.do?brdId=3&brdGubun=35&dataGubun=&ncvContSeq
Q3.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참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Q4.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보건당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5. 공기를 통해 전파가 되나요? |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그러나 인공호흡기나 그 외 호흡기 관련된 의료적 처치 등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WHO는 다음과 같이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큰 침방울(droplets)이 뿌려질 수 있으나,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떨어집니다. 삽관(intubation)과 같은 의료적 처치 과정에서도 작은 침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뿌려집니다. 공기정화시스템에서 메르스바이러스 RNA가 검출 되었던 보고는 있으나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방법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출처 : (WHO, Q&A on coronaviruses)
Does the new coronavirus spread through aerosols?
: When people sneeze or cough, they may spray big droplets but the droplets do not stay suspended in the air for long. They fall. Health care procedures like intubation can spray small droplets into the air. Bigger droplets fall quickly. Smaller ones fall less quickly. We know abou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for MERS-CoV and finding RNA in air filtration systems (but not the live virus). However, for the new coronavirus, we still need to see the data and understand how transmission has been assessed.
Q6.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사례도 미국에서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AQs : Am I at risk for COVID-19 from a package or products shipping from China?)
Q7.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WHO, Q&A on coronaviruses : Can I catch 2019-nCoV from my pet?)
Q8. 여행 중에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하나요? |
○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63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3.1. 기준)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 지역*을 방문한다면, 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으세요.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식사 전, 또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비누와 물이 없으면 알콜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휴지로 입고 코를 막았다면 휴지통에 버리고 반드시 손 씻기를 하세요. ○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발열 또는 기침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 반드시 익힌 음식을 드세요. ○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
Q9. 마스크는 어떤 것을 써야하나요? |
○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단,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 감염자는 제외)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1)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2)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3)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 다. 마스크 사용법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할 것 3)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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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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