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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본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새희망자금.kr
고객센터 :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온라인채팅상담 www.소상공인114.kr)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 원 대 상 >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 (신속 지급) 9.23~24일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2부제 접수)을 하시면 되고,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 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5부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업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 캐디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①집합금지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 다만, 8.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8.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20.5.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 이어야 하며, 신청일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인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휴업한 상태에서 정상 운영으로 변경하여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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