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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따라하기 >> http://goznuki.tistory.com/166 


(중요)  10.22일자 변경사항

1.위기사유변경(소득25%감소에서 소득감소한자로 확대)

2.신청서류 간소화(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인정, 통장거래내역 인정확대)

3. 신청대상 완화 : 소득유형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4차추경지원받지 못한 사업자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변경)

(기존)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 기가구    ( 변경) 소득 감소한 자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중복지원 안됩니다!!)

지급규모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20. 10.12.(월) ~ 10.30(금) 세대주만 신청가능 ( 복지로싸이트 가기 )

현장(읍면동) 방문 ‘20. 10.19.(월) ~ 10.30(금)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처리절차,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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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 현장(읍면동 주민센터) 처리절차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기간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요일제’ 운영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요약

구분

내용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12.(월) ~ 10.30(금)

‘20. 10.19.(월) ~ 10.30(금)

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기간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절차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요일제’ 운영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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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심 사 항 >

①(가구구성)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②(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곤란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이하(중소도시3.5억원, 농촌3억원)

 


1.  가구구성 기준

○ (기본원칙) ’20.9.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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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9월 10일(정부안 발표일) 기준 9.9일 명단 적용(주민전산DB 활용)

- 주민등록기준 원칙, 단, 동거인(99코드)의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20. 9. 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예외인정)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신청인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또한,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 독립자녀로 독립자녀 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자로서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 소득 감소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지원 가능(50% 미만 신청지원 불가)

* (1인 가구) 약 88만원, (2인 가구) 약 149.5만원, (3인 가구) 193.5만원


2. 위기사유 인정기준

 

 

① (근로소득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휴폐업, 매출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매출액)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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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함. · 전체 가구원이 생계급여(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수급자 인 경우 - 모두 제외 · 가구원 중 일부가 복지급여대상자(기초 생계급여, 긴급 생계지원)인 포함된 경우 - 신청 가구원에서 복지급여대상자 제외 후 조사 및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3. 소득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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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정) 본인증빙 및 공적자료(행복e음시스템 등)를 통해 확인한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본인증빙자료: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

- 공적자 료: ① 상기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②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공적자료로만 반영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원 소득산정 제외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 연소득액은 세전소득액으로 신고자의 참고용으로 제시

※ 가구별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은 적용하지 않음.

4. 재산기준

 

 

○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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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산정) 행복e음시스템 등 연계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 단, 재산 매각·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 인정(이의신청 시)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대상(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가구원 재산산정 제외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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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신 청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기간) : ‘20. 10. 12.(월) 09:00 ~ 10.30(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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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기간) ’20. 10. 19.(월) 09:00 ~ 10.30(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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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현장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접 수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신청자료 행복e음시스템 전송

- 사전 점검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등 확인

- 점검확인 대상자에 대한 접수 완료 확인 문자(미접수처리, 보완 등 확인 문자 포함) 통보

○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 : 읍면동에서 행복e음시스템 직접 입력

□ 진행단계

단 계

 

주요내용

신청·접수
(온라인/현장신청)

 

(복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 접수
(현장접수) 읍면동 서류접수 후 행복e음 입력
(읍면동) 이의신청에 의한 접수(재신청)

점검
(시군구)

 

(시군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등 점검
- 시스템 구축 이전 복지로에서 점검 확인
- 현장접수 건은 읍면동에서 신청 서류접수 후 행복e음시스템 입력
(시군구) 이의신청 안내(재신청)

접수(시군구)

 

 

(시군구) 점검결과에 따라 접수완료 후 문자 통보

 

조 사


□ 소득감소(25%이상) 인정기준

○ (소득감소 비율)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비교표 ①~③)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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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자료는 공적자료(근로·사업소득, 국세청자료 등)자료는 소명자료(급여명세서, 매출전표 등)

※ 최근 소득이 ‘월’로 적용 될 경우 비교 소득도 최근 소득 ‘해당 월’ 적용

※ 최근 소득이 평균소득으로 적용될 경우 비교 소득도 평균소득으로 적용

※ 비교 소득 중 ①,③은 평균소득으로만 적용

※ 비교 소득 중 의 경우는 사업자에 한하여 월소득(매출) 반영 가능함.

※ 정부(중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제공 공공일자리 소득감소 자료는 불인정

○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소득 조사

 

 

○ 근로소득(상시·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 등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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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신청서에 신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전체 합산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재산 조사

 

 

○ 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조사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반영하지 않음

-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확인된 재산으로 대상여부(cut-off) 판단

 

 

결 정


‣ (결정)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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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감소 25% 이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이하

- 적합·부적합 여부 통지(부적합 시 사유 내용 포함) 및 이의신청 안내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필요 시(마감 후)

- 시군구 내 결정> ① 산출된 가구소득 낮은 순 ② 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 연소득 낮은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자 결정

○ 대상자 선정 요건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해 적합·부적합 결정 및 결정통보(SMS 문자통보 등)

- 공적·소명 자료로 확인된 소득 및 재산자료, 본인이 신고한 소득 감소 비율 등으로 선정기준 적합·부적합 유무 확인

- 부적합 통보시 사유 내용(소득·재산 초과, 중복 신청 등) 및 이의신청 안내 포함

 

이의신청

 


‣ (신청기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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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내용)  -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수정) 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지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조정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접 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처리기관) 시‧군‧구청

 

지 급


□ 계좌 지급 : 신청 시 요청한 금융계좌로 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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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지급가능(적금, 정기예금, 펀드, 압류계좌는 입금불가)

※단, 세대주 및 동일세대 내 세대원이 금융기관 계좌이용 불가 시 대리인계좌로 입금가능 (대리인(제3자)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필수제출)

* 신분증(원본)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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