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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됩니다.

(조건 1)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세대를 의미합니다.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진군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1. 위기사유+2. 소득 기준+3.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① 소득감소 25% 이상(휴·폐업 등)

가구 기준 중위소득75% 이하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② 구직급여 종료자(‘20.09.30 기준) 농어촌 3억원 이하

 

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위기 사유

① 비교기간 대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함.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제외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1~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②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 소득 기준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3. 재산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3.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제외인가요?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합니다.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월∼ 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

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로 지원 여부 결정

4. 구직급여 종료자라면 누구나 지급하나요?

○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된 ‘20.2.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 자로서 기준일(’20.9.30)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기준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5.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Ⅱ. 가구 구성 관련 문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99)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주민등록표의 동거인(99)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

으로 별도신청 불가

2.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정부(안) 발표일 : ‘20.9.10(목)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9.9.(수)로 합니다.

- 다만, ’20.9.9.(수) 이후라도 신청기간인 10.30.(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서 수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

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각 세대별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3.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가구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1990년 1

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5.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하여 신청하고

○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결정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Ⅲ. 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 세대주만 가능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2.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복지로앱 접속

- 신청기간 : ’20.10.12.(월) 09:00 ~ ‘20.10.30(금) 18:00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홀수, (일) 짝수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10.19.(월) 09:00 ~ ‘20.10.30(금) 18:00 ※ 주말신청 불가

*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가구원 중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감소 25%이상에 해당 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 전체의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이하(중소도시 3.5억이하, 농어촌 3억 이하)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과다 신청 발생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우선순위:①산출된 가구

소득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연소득 낮은 순 등)

4.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 25%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작성 후 매출전표, 거래업채 거래내역 확인 자료 중 본인이 증

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함.

Ⅳ.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문의

1. 소득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고

○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

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 소득(근로·사업)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2.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 단, 재산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는 인

정하나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합니다.

3.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진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4.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소득(근로·사업)’과

신고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근로·사업)이 공적자료로 수집된 소득

그리고, 공적자료상의 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전체 가구 수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합니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5.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을 반영하나요?

○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Ⅴ. 제출서류 관련 문의

1.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 온라인에서는 ‘신청서 제출’로 갈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 구성원(가족 모두)의 서명된 동의서 필요*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 관련 서류

▶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등

* ‘복지로’에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 : jpg, jpeg, gif, pdf

2. 근로·사업 소득 25%이상 감소자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확인 정보)

○ 신청시 별도로 신고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로 반영

(예)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

제공한 각종 소득 정보로 반영(공적자료)

3.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확인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식4와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 제출

Ⅵ. 결정 및 지급 관련 문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금계좌*로 현금 지급(1회)

* 등록하신 입금계좌 : 본인 또는 세대원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 적합·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확인(타지원 사업

중복여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결정** 등)검토로 지급결정

완료되면 11월말~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계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긴급고

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자, 구직(실업)급여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확인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과다 신청 발생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

소득 낮은순 ②소득감소율 높은순 ③연소득 낮은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Ⅶ. 이의신청 및 부정수급(환수) 관련 문의

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20.10.19.(월)부터 적합·부적합 통보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인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방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Ⅷ.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관련 문의

1. 증빙서류 파일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복지로’에 업로드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 : jpg, jpeg, gif, pdf

* 데스크톱(PC)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첨부할 수 있음

2. 온라인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캔본)

②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 소유)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임시 저장’ 후에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 가능 하나요?

○ ‘임시 저장’ 하신 경우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중에 언제든지

이어서 작  성이 가능합니다.

○ 이때, 기기(데스크톱(PC), 스마트폰(모바일))와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을 초과하시면 입력한 내용이 없어지므로

중간에 '임시 저장'을 권장합니다.

5.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때 PASS앱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돼요.

○ PASS앱에서 본인인증이 성공했다면 사용기기 환경에 따라 다시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변경하셔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PASS앱 설정 및 사용방법은 제작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OS 예시>

① 간편본인확인 완료 화면에서 ‘닫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신청을

진행했던 창으로 돌아옵니다.

② 그 후(PASS라고 쓰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 ‘성공적으로

인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