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싸이트를 소개합니다.
1.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계산기 : 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2.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 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1.jsp
이상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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