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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본문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누가 얼마나 받게될까요? 정부 추경안 중에서
현금으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을 알아볼게요
1. 소상공인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단가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100만원 지원
* 1인 2개 사업장 운영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
* 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분입
2) 전기요금 감면 : 방역조치 소상공인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전기요금 감면
2. 고용취약계층
1)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기존 지원자 50만원,신규 100만원 지급
2)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추가지원
3)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4) 한계근로빈곤층 1회, 50만원 지급
5)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 50만원 지급
6) 학부모 실직·폐업 대학생 5개월간 250만원 지원
추경예산안 내용 전체 보기 :
이상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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