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조)
(개정)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제36조)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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