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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본문
구분 | 지원대상 및 내용 | 방법 및 문의 |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
·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가족의 감염 및 휴교,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내용) 1일 5만 원(8시간 기준), 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3월 21일부터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나의 민원’에서 신청(’22년 한시사업) |
온라인 신청 (☎ 1350)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 |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중소기업에 한함) · (내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4만 5천원, 5일분 지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내용) 3백만원 추가 지급 * 1차 1백만원 ·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맞춤형 손실보상금 |
· (대상) 집합금지, 영업 및 시설이용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내용) 피해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 · (신청기간)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안내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시군구청) 신청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 (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 차등 지급 * (기존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 · (신청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안내 |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1899-9595)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 (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 (내용)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
소속법인에 신청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
· (대상) 60일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
소속회사 및 직접신청(지자체) |
심리지원 상담 |
ㅇ(대상)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대응인력, 일반인 등 ㅇ(내용) 심리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19),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1443)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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