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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본문

보건복지

코로나19 정부지원제도

마스터. 2022. 5. 9. 09:51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가족의 감염 및 휴교,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내용) 15만 원(8시간 기준), 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321일부터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나의 민원에서 신청(’22년 한시사업)
온라인 신청
(1350)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중소기업에 한함)
· (내용)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45천원, 5일분 지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소상공인
2
방역지원금
·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내용) 3백만원 추가 지급 * 11백만원
·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간편 신청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맞춤형
손실보상금
· (대상) 집합금지, 영업 및 시설이용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내용) 피해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
· (신청기간)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안내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시군구청) 신청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 차등 지급
* (기존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
· (신청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안내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1899-9595)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 (내용)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소속법인에 신청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 (대상) 60일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각 지자체 누리집 안내)
소속회사 및
직접신청(지자체)
심리지원
상담
(대상)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대응인력, 일반인 등
(내용) 심리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19),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1443) 신청